'대입전형료 수당·경비 예상 금액만큼만 걷는다'...관련 규칙 입법예고

대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입학전형료를 지출과 수입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명확한 기준없이 전형료 수입을 입학전형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30일까지 41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7~8월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전형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황을 파악했다. 새 규칙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수당과 경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출항목과 연계되도록 구조화한다. 대학이 일단 전형료를 걷은 후 입학전형이 아닌 분야에 쓰는 일을 막는다.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한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와 회의비 등 제반경비를 지출하게 한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시간·횟수 등을 반영한다.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지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12개 중 일부 항목의 표준 기준을 만들어 따르도록 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회의에 한정해 지출 가능하다.

입학정원에 따른 홍보비 지출상한 비율을 5%P 축소해 전체 전형료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정원 1300명 미만은 상한비율이 40%였으나 35%로 조정됐다.

지난 해 전형료 책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전형료를 기존 공고보다 15.24% 낮춰 받았다. 홍보비 지출 조정에 따라 전형료가 소폭이라도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학부모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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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 따른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변화 >

< 개정에 따른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변화 >

<※ 홍보수당을 표준화한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홍보비 5% 축소 조정>

'대입전형료 수당·경비 예상 금액만큼만 걷는다'...관련 규칙 입법예고

'대입전형료 수당·경비 예상 금액만큼만 걷는다'...관련 규칙 입법예고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