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 강화… 학부모 부담 줄인다

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 강화… 학부모 부담 줄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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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입·지출 항목 구체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정시·수시 전형 때 대학이 수험생에게 받는 입학 전형료의 산정 기준 깐깐해진다. 대학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거두는 전형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입·지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새 규칙은 전형료를 ‘수당’(입학전형 업무자 대상 부가급여)과 ‘경비’(입학 관련 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등)로 나눠 계산해 정하도록 했다. 수당과 경비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 시간, 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대학이 전형료를 쓸 수 있는 곳은 수당·홍보비·회의비 등 12가지로 변동이 없지만 항목별 용처를 구체화했다. 예컨대 홍보비는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홍보물품을 제작·구입하는데 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입학전형 업무를 한 직원 등에게 주는 수당은 그간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가지 업무를 했을 때만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는 대학 주최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홍보비는 지출 상한선을 5%포인트씩 낮췄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총지출 대비 홍보비 비율을 기존 최대 20%에서 앞으로는 15%로 맞춰야 한다. 각 대학이 홍보비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전형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전형료 투명화에 칼을 빼든 건 “전형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다보니 지나치게 비싸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전형료 합리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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