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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블라인드 면접은 '반쪽'…서류전형부터 적용해야"

사걱세,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지표 관련 성명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3-14 17:26 송고 | 2018-03-14 17:37 최종수정
대구의 한 고교생이 대입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대구의 한 고교생이 대입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험생 이름·수험번호·출신 고교와 부모 직업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입시 모든 과정에 적용하는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대입 블라인드 면접 전형 평가지표 도입 관련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별로 개선한 입시전형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59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 영향력은 상당하다. 최근 대학들이 비중을 크게 늘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도 해당 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평가지표 덕분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블라인드 면접 도입'이 새 평가지표로 담겼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면접은 수험생의 이름·수험번호·출신 고교와 부모 직업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업 선정을 노리는 대학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1~2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면접 관련 항목은 평가지표 합산점수 100점 만점 가운데 4점이 배정됐다.

사걱세는 이를 두고 '미온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통상 대입에서는 1단계 전형인 서류전형에서 대다수 학생의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는 출신고교 등 신상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면접전형에만 '블라인드'를 적용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수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학교는 65개교 내외이며 사업에 신청하는 학교도 100여곳 안팎에 불과하다"며 "블라인드 면접 마저도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예방하려는 간접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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