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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났을 때 '대입 일정 조정' 법적근거 마련한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입전형계획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5-20 09:00 송고 | 2018-05-25 13:59 최종수정
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되면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에는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포함된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1주일씩 순연한 것이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6개월 전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은 1년10개월 전까지 발표한다. 지금은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에는 대입 일정도 포함돼 있다"며 "천재지변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대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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