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종 비율, 국민여론 따라 결정"…수능 절대평가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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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31.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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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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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공론화위에서 대국민 공론 거쳐 개편 권고안 마련

지난 5월17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선발비중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수능의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제4차 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오는 2022년 대입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부위주 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의 장·단점을 놓고 각각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론화 범위에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포함됐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 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동안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도 관련이 깊다.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하였던 핵심 사항이자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또 공론화 범위로 설정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수능 원점수제' 등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수능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이 역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 내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대신 특위는 대입전형의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했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종에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은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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