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정시 통합 백지화…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사실상 무산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현행 수시·정시 분리 그대로…수능 상대평가 유지할 듯
대입특위 “수시 수능최저기준 완화·폐지는 논의할 것”
  • 등록 2018-05-31 오후 2:00:00

    수정 2018-05-31 오후 3:47:45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시 수능전형과 수시 학생부(교과·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논의를 요구한 수시·정시를 통합방안은 공론화하지 않고 분리 모집하는 ‘현행 유지’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지난달 26일부터 학생·학부모·교원·대학·대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발 방법의 비율(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 △수능 평가방법(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대입 선발시기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여부)을 논의, 이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입특위는 대입 선발시기 문제는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대신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활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문제는 포함시켰다. 또 교육부는 학종·수능전형만 적정 비율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입특위는 학생부교과전형(교과)·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을 모두 포함시켜 적정비율을 공론화하겠다며 논의 대상을 확대했다.

수시·정시 통합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대입특위는 지금처럼 수시·정시 분리 모집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현행 유지’를 교육부에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것”이라며 “수·정시를 통합할 경우 여러 전형요소의 복합적 활용에 따라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 기간 단축에 따라 학종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시·정시가 통합될 경우 전형 간 칸막이가 사라져 수험생들이 교과·학종·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등 입시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수능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변별력이 무너져 대학은 수능으로 뽑는 정시선발 비중을 지금보다 더 축소할 개연성이 높다. 수시와 정시가 8대 2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해 대입개편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이상 수능에선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입 교과·학종·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은 공론화를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학종 비중이 커지는 데 반해 수능전형은 점차 축소되는 데 따라 이에 대한 적정비율을 정해달라는 교육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대의 경우 학종보다는 교과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크기에 교과·학종·수능 전형을 모두 포함해 적정비율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활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최저기준은 수험생이 수시 학종·교과전형에 합격해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하는 제도다.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선 이에 대한 완화·폐지를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과 관련성이 깊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며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대입특위는 오는 8월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참여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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