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체력시험 강화···1차 시험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3-14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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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1차 시험에 추가합격 제도 도입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 입시에서 체력시험이 강화된다. 또한 1차 시험은 수능과 동일 범위에서 출제되고 1차 시험에 추가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1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에 일반전형으로 90명(남자 80명+여자 10명), 특별전형으로 10명(남자 8명+여자 2명)을 각각 모집한다.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농어촌·도서·벽지 학생 대상)'과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구분된다. 단 경찰대학은 2020학년도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을 통합 선발할 방침이다.


일반전형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 오후 6시까지, 특별전형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해 이뤄진다.


원서 접수 이후 1차 시험이 7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체력시험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고, 면접시험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1차 시험(국어, 영어, 수학) 출제 범위를 수능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1차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전 범위를 대상으로 출제했는데 수능을 충실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리함이 없도록 출제범위를 변경했다"면서 "난이도는 수능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시험에서 추가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1차 시험을 합격한 뒤 2차 시험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불합격 처리 인원은 매년 50명 정도에 달한다. 1차 시험 합격자(400명)의 12.5% 수준이다. 이에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부터 불합격 처리 인원을 감안, 1회에 한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1차 합격에 탈락해도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찰대학은 수학능력과 기초체력을 고루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체력시험(50점) 기본점수를 기존 40점에서 20점으로 변경했다. 즉 2019학년도부터 체력시험에서 기본점수로 20점이 부여된다. 기본점수가 40점일 때는 만점을 받기 위해 최대 10점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본점수가 20점일 때는 만점을 받기 위해 최대 30점이 필요하다. 최종사정(총 1000점)에서 체력시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은 경찰대학 홈페이지(http://www.police.ac.kr) 입학 메뉴의 모집요강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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