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딸 생활기록부 조작’ 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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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1.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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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이죠.

성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3월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 A 씨는 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쓰기 권한'이 없었지만, 교육부 점검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전산기록에 임의로 접속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딸이 고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1년간 동아리 지도교사 평가란에 "'후손들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모두 14개 영역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딸은 서울의 한 명문대 '서류 100%' 전형에서 합격했다가, 조작 정황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어머니로서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생활기록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당시 교장과 교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윤승희 김민수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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